밀입국자 은신처 제공 여성 3년1개월 징역형

밀입국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준 남가주 샌디에고 여성이 어제 연방법원에서 3년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1살 다니아 올리베로는 작년 11월 밀입국자 44명을 집안에 은신시켜주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올리베로는 지난 2014년 술집에서 만난 후안이라는 남자의 제안으로 밀입국한 이민자들을 집 뒤편 좁은 헛간에 감춰주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리베로는 밀입국자 1인당 50달러씩을 받았으나 물과 화장실도 제공하지 않은 채 전기도 없고 환기도 안되는 헛간 속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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