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만장일치로 ‘이민국 협조 거부’ 조례 승인
“시 경찰은 ICE 요청서로 누구도 체포 구금 못해”
피난처 도시 연방지원 중단에도 불구 ‘전국서 주목’
2일 클락스톤 시의회 의원들이 이민국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조례를 승인했다.
디캡 카운티의 한 시의회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조를 거부하는 정책을 공식으로 채택했다.
클락스톤 시의회는 2일 밤 “시 경찰은 ICE의 구금요청서 혹은 체포영장으로 누구도 체포나 구금해서는 안된다”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시의 이번 결정은 지난 달 시 관할 구역 샤핑몰 등에서 소말리아 출신 난민들이 대거 ICE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또 비록 연방법원에 의해 예비금지 판결을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피난처 도시’에 대해 연방정부기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테드 테리 시장은 시의회 표결 직후 “사실 시는 현재도 경찰서 유치장에 2시간 이상 구금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친이민단체인 ‘위민 워치 아프리카’의 글로리 칼린코 대표는 “시의회가 정말 옳은 일을 했다”며 반겼다.
반면 조지아 이민단속 검토 위원회의 션 해늘리 부위원장은 “법 집행과 공공안전이 위험에 빠지고 있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클락스톤 시의회에 의해 결정된 이번 조치는 즉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한국일보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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