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행정명령 연방법원에서 또다시 제동
대도시들 수천만, 수억달러씩 연방지원금 박탈위기 모면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려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 연방지원금을 보류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에 불참한다는 이유로 연방지원금을 보류할 권한이 없다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지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다시 한번 연방법원에 의해 발목을 잡혔다.
불법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피난처(Sanctuary)들에 대해 연방지원금을 보류시키거나 삭감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월 25일자 이민행정명령이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시행중지 판결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25일 “이민단속과 관련성이 적은 연방지원금은 대통령의 이민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시와 산타 클라라 카운티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5일 발표한 이민행정명령을 통해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 그랜트를 보류 또는 삭감할 움직임을 구체화하자 소송을 제기해 시행중지 명령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슬림 국가 출신들에 대한 미국입국 금지령 1~2탄에 이어 세번째로 이민행정 명령에 제동이 걸려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금 보류 또는 삭감을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로스앤젤레스, 뉴욕시와 워싱턴 디씨, 시카고, 보스턴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도시 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에 반발해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해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처 지역에 대해서는 수천만달러 내지 수억달러씩의 연방지원금을 보류 또는 삭감,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연방그랜트를 보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연방법무부 감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주는 전체 가 피난처로 간주돼 1억 3241만달러를 상실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는 6000만달러, 시카고는 2852만달러, 필라델피아는 1650만달러,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1078만달러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이민행정명령들에 잇단 제동을 걸고 있는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갈 것임을 거듭 밝혔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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