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상정 신분 상관없이 14세이상에
앞으로 뉴저지 저지시티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를 비롯한 모든 주민에게 ‘시정부 신분증’(Municipal ID)이 발급된다.
저지시티 의회는 12일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시정부 신분증 발급 조례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만 되면 저지시티에서도 뉴욕시와 마찬가지로 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저지시티에는 약 2만2,000명의 불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지시티 신분증은 14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발급 수수료는 성인은 15달러,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노인은 7달러이다.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신분증은 학교 및 관공서 출입이나 은행계좌 개설 등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지시티 정부 신분증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불체자들에 대한 추방이 잇따르자 시의회가 신분증을 발급해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한편 지난 2015년 뉴욕시가 정부 신분증 발급을 시작한 데 이어 뉴저지에서도 유니온 시티와 뉴왁 등에서 자체 조례를 마련해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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