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시 ‘증빙서류’ 요구 급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최근 연방이민단속국(ICE)이 시민권 인터뷰를 보러 온 취업 영주권자나 직계 가족에게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최근 취업 영주권자의 시민권 심사가 한 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주는 사랑체 이민법률센터 박창형 소장은 증빙서류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권 신청자들의 문의가 한달에 2~3건 꼴로 접수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웬만큼 대화가 되고 서류를 넣으면 다 시민권이 나왔는데요. 이제부터는 경고를 주기위해서라도 서류에 작은 오류라도 있으면 ‘사기’(Fraud) 차원에서 (영주권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일례로 옥스나드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 2010년 2순위 숙련직으로 가족 모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정상 문제로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만에 이직을 했습니다.

K씨와 배우자는 무난히 시민권 심사를 통과했지만, 이민관은 아들에게 아버지 K씨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아들은 ‘모른다’고 대답했고, 이민관은 아버지의 근무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족의 영주권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S씨는 방문, 학생, 투자자, 종교 비자 등을 거쳐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자가 됐지만 정확한 비자 변경 날짜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증빙서류 제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세금 보고서 W-2, 은행 거래 내역,회사로 부터 받은 월급 명세서 등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시민권 발급 거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폰서 회사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고 떠나시거든요. 그럴 때는 회사를 떠나게 된 동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시는게 좋겠고, 취업 영주권이 나오고 바로 다음날이라도 (회사에서) 나가라고한다면 이를 증명할 서류만 있어도 이민국이 (시민권) 신청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또 직원이 영주권을 발급받고 자진해서 회사를 떠나는 경우, 그 동기를 상세히 밝히고 최소 3개월 정도 일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볼 때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각종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합니다.

<라디오코리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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