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이유로 세입자 내쫓을 수 없다

뉴욕주 검찰,‘이민자 테넌트 권리’안내서 발간
“부당대우·강제퇴거 요구는 불법”명시

뉴욕주 검찰이 12일 불법체류자 등 이민자 테넌트들에 대해 횡포를 일삼는 집주인이 늘어나자 ‘이민 세입자 권리’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전국적으로 집이나 일터를 급습하는 무차별 이민 단속으로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추방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에서도 랜드로드들이 체류신분을 빌미로 강제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작된 안내서에는 “집주인은 이민자의 신분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키거나, 괴롭힐 수 없으며 세입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에릭 슈나이더만 주검찰청장은 “모든 세입자들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세입자로서 누려야할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가 있으며, 이민신분을 이유로 세입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주검찰에 따르면 최근 이스트 할렘에 거주하는 두 자매는 집주인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한다고 위협해 아파트에서 쫓겨 나와야 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뉴욕주지사실 산하 뉴아메리칸 부서는 핫라인 서비스(1-800-566-7636)를 통해 집주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세입자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다. 핫라인서비스는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한국어 등 200개 언어로 제공된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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