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전문직 취업비자>쿼터, 나흘만에 동났다

이민국, 7일 신청건수 초과 발표…올해도 추첨으로 결정

개시일부터 신청자가 폭주했던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사전접수자가 연간 쿼터를 초과했다.

연방이민국(USCIS)는 2018년 회계연도에 배정된 학사 6만5000건의 비자와 석사 2만건의 비자가 상한선에 도달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일 밝혔다.

향후 USCIS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1차 선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올해도 평균 3대1 정도의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된다. 총 8만5000건이 발급되는 H-1B 비자 신청 건수는 지난해 23만6000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추첨에 선정되지 않는 신청서는 접수비와 함께 신청자에게 반환된다.

또한, USCIS는 지난 3일부터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중단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서비스는 1225달러를 지불하면 비자 처리 결과를 15일 내에 알려주는 제도다. 통상 비자 발급에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소요된다.

한편, 연방이민국(USCIS)이 며칠전 H-1B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연방노동국(DOL)도 단속 강화조치 입장을 밝혔다.

DOL는 H-1B 사기 및 오용으로부터 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H-1B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H-1B 프로그램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이민비자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편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확보해 미국인 노동자들을 실업상태로 몰고 간다고 주장한다. ‘세이브잡 USA’ 등의 단체는 H-1B 배우자의 노동허가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DOL은 이번에 H-1B 프로그램으로 인한 미국 근로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몇몇 고용주들이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가 있음에도 H-1B프로그램을 사용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으며, 몇몇 회사들은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최근 적발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

DOL은 미국 노동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뱡향으로 취업비자 신청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H-1B 접수에 앞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인 노동허가서(LCA) 기준을 강화한다. DOL는 업체와 고용 직원에 대해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할 예정이다.

이어 DOL은 H-1B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을 조사하기 위해 USCIS, 국토안보부(DHS) 등과 공조하겠다는 방침이다.

USCIS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H-1B 사기방지를 위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김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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