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 이민 행정명령 2탄’ 항고심, 다음달 열린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2탄’이 다음달(5월) 항고심 심판대에 오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9 연방항소법원은 다음달(5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항고심 구두 변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지난달(3월) 15일 수정 행정명령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하와이 주 연방법원의 결정에 연방 정부가 불복함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당시 하와이 주 연방법원 데릭 왓슨 연방판사는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제9 항소법원은 다음달(5월) 항고심을 맡을 3명의 판사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항고심의 구두 변론이 시작될 정확한 날짜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왓슨 판사의 한시 유예 결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를 오늘(3일) 법원에 제출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앞서 1차 행정명령의 항고심도 맡은 바 있다.

당시 재판을 맡은 3명의 판사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복원시켜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는 대신 1차 행정명령을 수정한 명령을 내놨지만 역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입국 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되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게 수정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이었다.

메릴랜드 주 법원이 지난달(3월) 16일 제동을 건 수정 행정명령과 관련한 항고심도 다음달(5월) 열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버지니아 주의 제4 항소법원은 다음달(5월) 8일 항고심의 심리를 준비 중이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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