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변호사 잘못으로 추방위기 한인 판결 무효화 해야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남성에 대한 연방대법원 상고심이 시작돼 관심이 모아진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마약판매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살고 있으며 올해 48살의 Jae Lee 씨는 28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영주권자인 이씨는 지난 2009년 테네시주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뒤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 범죄는 연방 규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추방 대상이 되는데 이같은 사실은 제대로 몰랐던 이씨의 변호사가 이씨에게 추방 위험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제안한 형량 협상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던 것이다.

결국 이씨는 유죄를 인정했고 복역 기간이 끝난 뒤 이민국 구치소에 재수감 된 상태다.

이씨는 13살때는 지난 1982년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뉴욕으로 이민온 뒤 테네시주 멤피스로 이주해 식당을 운영해오다 마약에 손을 댔다.

2009년 1월 경찰은 이씨의 집을 급습해 엑스터시 88정가 마리화나, 현금 3만 2천 여 달러, 권총 등을 압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소됐다.

LA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이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정식 재판을 해도 유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오는 6월쯤 나올 예정이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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