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이민단속 대책 마련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단속 여파가 한인사회에도 속속 미치고 있다. 서류미비 한인들의 막연한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합법적 체류비자가 없으면 한밤중에도 이민국 단속요원들이 아파트로 들이닥쳐 ‘불체자’를 체포해가던 때가 있었다. 그 엄혹하던 공포의 시절이 수십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 작은 빌미라도 있으면 가능한 한 이민자들을 추방해 버리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보인다. 이를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라스베가스에서는 30대 한인남성이 추방재판에 회부된 상태이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류미비 사실이 드러나자 즉각 이민국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그 얼마 전에는 조지아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한인이 사고 조사과정에서 불체 신분이 드러나 이민당국에 체포되었다.

그런가하면 지난 16일 새벽 뉴욕 퀸즈의 한 한인 가정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급습, 40대 가장을 체포했다. ICE 불체자 단속요원들은 가족들이 잠에서 깨지도 않은 아침 6시에 들이닥쳐 체류신분을 조사한 뒤 가장을 체포했다. 트럼프 반이민 정책의 주 타깃은 무슬림과 멕시코 태생 밀입국자들이지만 한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강력단속 – 신속추방이다. 이때 단속 대상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 ‘추방 가능한 외국인’이다. 유학생, 영주권자 등 합법적 비자 소지자들도 범죄기록이 있으면 추방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인들에게 가장 흔한 범죄기록은 음주운전이다. 미 전국 한인 서류미비자는 대략 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4만명 정도가 음주운전 등 범죄기록이 있다고 한다. 영주권자 등 합법적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추방 가능대상은 훨씬 늘어난다.

반이민 시대에 맞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을 포함,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피하는 것은 기본이다. 아울러 체포·구금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청할 지인이나 기관 연락처를 항시 소지해야 한다. LA에서는 총영사관(213-247-5566)과 민족학교(844-500-3222) 핫라인이 24시간 가동된다. 묵비권 행사 그리고 내용 모르는 서류에 대한 서명거부는 기본권리이다.

커뮤니티 차원의 대비책도 시급하다. 서류미비자들의 불안을 그들만의 문제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마련에 한인회 등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겠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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