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연방 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제’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기각해 이번 H-1B 사전접수에서는 추첨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오리건 포틀랜드 연방지법 마이클 사이먼 판사는 지난 17일 USCIS의 비자 추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대해 거부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H-1B비자 추첨제 위법 집단 소송을 제기했던 건축회사 워커메이시(Walker Macy LLC)와 추첨에서 떨어졌던 직원 샤오양 추 등은 지난 8일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USCIS가 비자 추첨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3일부터 시작되는 2018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접수에는 지난해와 같이 추첨제 방식을 통해 비자심사 대상자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첨제는 H-1B 비자 사전신청자가 연간 쿼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원고측은 추첨제가 신청서 제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방 이민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30일이내에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항소 제기여부를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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