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I-485 접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 적용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4월 중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차트를 17일 발표했다.

연방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발표 이후 공개되는 USCIS의 영주권 신청서 접수차트는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대기자들의 I-485제출 기준이 된다.

USCIS가 이날 발표한 I-485 접수차트에 따르면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와 달리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각기 다른 우선일자 기준이 적용돼 이민대기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이민의 경우 국무부 영주권 문호의 ‘사전접수 허용일자’(date for filing)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I-485 접수일은 국무부가 발표한 ‘사전접수 허용일자’ 대신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기준이 되도록 수정됐다. 이에 따라 취업 3순위 영주권 대기자들은 2017년 2월15일 우선일자에 맞춰 I-485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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