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4월 3일 접수시작, 조기 마감될 듯
조기 마감시 컴퓨터 추첨 당첨자 결정
미국의 H-1B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가 올해는 4월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민서비스국이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도 조기에 마감돼 컴퓨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급행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접수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는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올해도 컴퓨터 추첨으로 주인을 가리는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8회계연도분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사전접수를 4월 3일 시작한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올해는 4월 1일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게 됐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에는 며칠 동안 접수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근년들어 조기에 연간쿼터에 도달하고 있어 첫째 주간, 통상 5일만에 접수를 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도 조기에 도달하면 닷새동안 접수되는 비자신청서들을 놓고 마감 직후에 컴퓨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이번에 사전 접수하는 H-1B 비자는 2018회계연도 분으로 학사용 6만 5000개와 미국석사용 2만개 등 모두 8만 5000개를 발급해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미국경제 회복에 따라 치열한 경쟁을 보여 지난해에는 닷새만에 마감했음에도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에서 H-1B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려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올해는 더욱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은 그러나 4월 3일 이전에 도착하는 H-1B 비자 신청서는 접수를 거부(reject)하고 반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올해는 1225달러를 내면 보름안에 승인여부를 판정해주는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가 6개월간 중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이민서비스국은 경고했다.
H-1B 비자 청원서와 함께 급행서비스 요청서 I-907를 제출해도 안되고 이 두가지의 수수료를 한장의 체크로 납부하게 되면 비자신청서까지 전체가 접수거부된다고 이민국은 상기시켰다.
또한 이번에는 H-1B 비자 신청비용이 460달러로 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이민국 은 밝혔다.
이와함께 H-1B 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각종 비용을 납부하며 신청자가 아닌 스폰서 회사의 체크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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