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 접수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위 추첨을통한 H-1B지원자 선정 방식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건축회사인 ‘ 워커 메이시’사와중국계 조경디자이너 샤오양 츄등은 지난 8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H-1B비자추첨제를 폐지시켜달라고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 단 5일간 신청서를사전에 접수해, 이들을 대상으로무작위 추첨을 실시, 추첨에 들지못한 신청자의 신청서를 거부하는방식은 이민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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