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미국으로부터의 난민출신 불법 이민자가 부쩍 늘어나 당국이 국경보호법에 따른 단속과 예산 투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연방 공공안전부 랠프 굿데일 장관은 4일 국경 소도시인 매니토바주 에머슨을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서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로서나 책임이 뒤따르는 일련의 복합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곳에서는 올 들어서만 지금까지 200명의 불법 이민이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
이에 따라 에머슨-프랭클린 지역의 자경 소방대를 비롯한 지역 기관들의 추가부담 경비를 부담해 주는 등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굿데일 장관은 밝혔다.
캐나다의 경찰과 캐나다 국경관리국( Border Services Agency )도 매니토바주 남부에 있던 일부 병력과 시설을 에머슨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며 최근에는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수속을 돕기 위해서 현지에 트레일러 사무실을 세우기도 했다.
미국의 반 이민정책과 추방 증가 계획에 따라 최근 이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수는 몇개월 동안 크게 늘어났다.
이에 매니토바 주 정부는 이민증가로 인해 주택을 비롯한 지원 업무의 수요가 생겨났다고 밝혔다.
이민들은 주로 밭이나 야산, 수로를 통해서 국경을 넘는다.
왜냐하면 미국과 캐나다의 제3국안전협정에 따라서 이미 미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국경을 넘으려 할 경우에는 돌려보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체포되기 전에만 캐나다 땅을 밟으면, 캐나다에 계속 머무를 수 있고 정상적인 난민신청 수속을 밟을 수도 있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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