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떠도는 추방설 부인
불법 체류자들이 지하철을 돈을 내지 않고 탔다가 적발되면 추방될 수 있다는 소문이 뉴욕시 전역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경(NYPD)이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NYPD는 28일 “무임승차를 하다가 적발됐다고 해서 추방될 수 없다”며 “지하철 무임승차는 추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NYPD의 이번 발표는 최근 브루클린의 한 이민단체가 NYPD의 무임승차 단속이 불체자들을 추방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지난 1월에만 약 2,000명이 지하철 무임승차로 체포됐는데,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추방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YPD는 “폭행이나 중절도, 테러위협 등 심각한 범죄혐의가 아니라면 절대로 불체자를 추방하지 않는다”며 “무임승차 위반자가 지문을 찍지 않기 때문에 ICE가 절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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