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은신처 제공은 중범’ 텍사스 최악 반이민 조항 재시행

법원, 시행중단 무효화로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지난해부터 시행이 중단되고 있는 텍사스의 강력한 반 이민 주법 조항이 항소법원의 판결로 되살아나게 됐다.

뉴올리언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3일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범 혐의로 규정한 텍사스주의 ‘국경보안법’(HB11) 일부 조항에 대한 하급심의 시행 중단 명령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는 지난해 4월 샌안토니오 연방 지법의 시행중단 명령으로 1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 조항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조항은 불체자에게 은신처나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3급 중범 혐의로 기소해 수감형과 함께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안 제정 당시부터 최악의 반 이민 조항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불체자 은신처 제공행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제한해 적용한다면 이 법 조항이 시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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