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상담·수임계약, 최근 3배 가까이 늘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반 이민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한인 서류 미비자들을 포함해 이민자들 사이에서 추방 공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 취득 등 한인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령통 취임 후 서류미비자들부터 시민권 취득 대기자까지 추방과 관련한 한인들의 상담 및 변호사 수임계약이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한인 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 LA 한인회가 진행하는 무료 법률 상담 행사에도 이민신분과 관련해 질문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질문은
-서류미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영주권자나 유학생 및 주재원 등 합법적인 이민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출국시 재입국이 가능한지 여부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대기자들의 문의 등이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가장 많은 전화 상담은 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이 앞으로 강력해지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영주권자들이나 합법적 체류비자 소지자들이 출입국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일단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되도록 캘리포니아주를 벗어나지 말고 타주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운전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영주권자를 포함해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영주권 카드, 급여명세서, 고용계약서를 지참하고 여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10년전이라도 경범죄 및 형사기록이 있는 경우는 출국전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력 이민단속으로 한인커뮤니티 등 이민자 사회에 확산되는 추방공포와 관련해 이경희 변호사는 “일단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정책과 관련한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러한 시기에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불필요한 사건·사고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매월 한차례 이민법 상담을 진행하는 LA 한인회는 한인들로부터 이민 관련 상담 및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월 2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에는 1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무료 이민법 상담 및 시민권신청 대행이 실시된다.
문의 LA한인회 사무국 (323)732-0700, info@kafla.org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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