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세 되는 1999년생, 거주지 재외공관에서 신청
1999년 미국 태생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들을 위한 국적이탈 신고 기간 마감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LA 총영사관의 민원실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박상혁 기자>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미국 태생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8세가 되는 1999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인 1999년생들의 경우 아버지의 국적여부만이 아닌 어머니 국적을 포함한 부모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규정도 이탈 신고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려 서류미비로 접수 자체를 못하는 낭패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달 31일로 마감되는 1999년생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해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올해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18세가 되는 199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다. 1999년 이후 출생한 남성들도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지만 1999년생의 경우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모두 갖게 돼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현황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으로 단순 한국 방문에도 병역문제와 관련해 부담을 느끼는 미주지역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이탈 및 상실 등을 포함한 국적업무는 전년 동기 2,124건에 비해 7.4%가 늘어난 2,282건으로 기록됐다.
국적이탈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06건, 2014년 266건, 2015년 381건, 지난해 472건 등 매년 한인 자녀들의 국적이탈 건수가 빠르게 늘었다.
▦관련 규정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양계 혈통주의에 적용,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모두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돼 이것이 만 23세까지 유지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 되는 해 3월까지, 여자는 만 23세 되는 해에 ‘국적이탈’을 통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병역법상 기한내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한국에서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장기체류할 경우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대리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국적법 헌법소원을 제기해 온 전종준 변호사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점
이처럼 한인 2세들이 국적법과 병역법의 발목에 잡히는 경우는 대부분 ‘선천적 복수국적자’ 규정과 병역법상 국적 이탈의 기준 시점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하는 한인 2세들은 만 17세가 되기 이전에 언제든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을 잘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단순 방문이 아닌 유학이나 취업 등 장기 체류를 할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될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 국적이탈 시기를 한 번 놓치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규정상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는 등 서류준비에만 수개월이 걸려 마감시한 내 신청자체를 하지 못하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가능성은
미국 등 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국적이탈을 엄격히 제한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을 규정한 한국 국적법에 대한 헌법 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 본 심리에서 다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8번째 헌법 소원이 제기되는 동안 헌재 본 심리에 회부되기는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헌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해 반대 5, 찬성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사전 심리를 통과한 이번 헌법소원은 기존 소송과 다소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소송은 개정 국적법에 따라 부계 혈통주의가 아닌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된 이후 혼혈 2세 한인남성이 제기한 케이스로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혼혈 2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중국적이 부여됨에 따라 미 공직사회 진출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는 선천적 이중국적 제도가 병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내세우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미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2세들이 이탈기간을 놓칠 경우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군대 보안직이나 연방 고위직 진출에 가로막히는 등 결국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해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한국 여·야 정치권에서 형성되어 있다.
▦국적이탈 신고 방법은
국적이탈은 LA총영사관 등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고서(2부), 신고사유서(2부), 외국 거주 사실증명서(2부), 사진 1매, 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2부), 부모 기본증명서(2부),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2부), 부모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2부), 한국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1부), 반송 봉투 1매 등이다. 처리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서류를 확보하는데 민원인마다 차이가 있어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적이탈 신고 서류심사는 개별 사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 유학 및 영리활동 계획이 있는 경우 마감시한인 18세가 되는 해 3월전까지 준비된 서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적이탈 신청 수수료는 18달러이며 자세한 신고 절차와 구비서류는
LA 총영사관 국적 관련 홈페이지(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consul/nation/index.jsp )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 출입국시 불이익?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때 병역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단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없이 한국을 출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단, 병역 연기를 받은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이 한국 내에서 일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돼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라도 국외 여행허가를 받으면 한국 출입국이 자유로우며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한 1년 중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공항에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을 강제로 징집하는 일은 없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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