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연방항소법원 항고심서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 대신 내주초 새 행정명령 예상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원이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잇따라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연방대법원 상고 대신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반이민 행정명령 법정 싸움에 이길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법정 싸움 이외에) 새로운 행정명령을 포함해 다른 많은 옵션이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고 새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 행정명령의 내용을 묻는 말에는 “처음 행정명령과 아주 조금 다를 것”이라고 말해 큰 차이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새 이민 행정명령 발동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13일) 또는 화요일(14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날 백악관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3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 입국금지 등에 관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지하라고 결정한 데 이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도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달라는 항고를 기각하자 “정치적 결정”,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정에서 보자”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 9일 항고심에서 재판부 만장일치로 이슬람권 7개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소송은 워싱턴주가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지난 3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한편으로 대중은 국가안보와 선출된 대통령의 정책이행 권한에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중은 이동의 자유, 가족과 헤어지지 않는 것, 차별받지 않을 자유에도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상고 여부와 별개로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반대 진영에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할 것이 뻔해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새 행정명령과 법원의 제동 사이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큰 혼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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