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17년 3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계속 오픈돼 누구나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전순위 접수가능일이 전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2017년 3월에도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 인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계속 가능합니다.
취업 3순위에서 영주권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6년 12월 1일로 지난달 문호 보다 두달 진전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족이민에서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전순위에서 2주내지 많게는 3개월이상 진전됐으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은 다섯달 연속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6월 1일로 가장 많은 석달 1주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2011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5월 8일로 3주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15년 11월 22일에서 동결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경우 2010년 8월 15일로 5주 개선됐지만 접수가능일은 2011년 2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2005년 4월 22일로 한달 개선된데 비해 접수일은 2005년 8월 22일에서 다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가 승인가능일이 2004년 2월 22일로 가장 적은 보름 진전에 그쳤고 접수일은 2004년 7월 1일로 전달과 같이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7/visa-bulletin-for-march-2017.html
국무부가 발표한 ‘2017년 2월 영주권 문호’의 ‘영주권 접수 우선일자’는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할 문호 차트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11월 문호부터 동일해졌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반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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