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갔다오던 VA 영주권자
조회 과정서 사소한 범죄기록 나타나…“요즘 공항 분위기 심상찮아”
<한국일보 이종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으로 한인 등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영주권자가 사소한 범죄 전력으로 인해 덜레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반이민 행정명령 이후 첫 한인 피해사례인데다 영주권을 소지한 합법 체류자에 가해진 조치라 한인사회의 긴장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변호사는 3일 “가족들과 한국을 방문했다가 지난 주말 덜레스공항으로 입국하던 한 영주권자 한인이 입국이 거절돼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갔다”며 “전에도 경범죄 영주권자들의 입국 거부 사례가 간혹 있긴 했지만 이번 행정명령 이후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영주권자 한인은 입국 심사 시 컴퓨터 조회과정에서 사소한 범죄 기록이 드러나 입국이 거절됐으며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반 이민 행정명령 이후 한인 영주권자의 입국이 덜레스 공항에서 거절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공항에서 입국자격이 있는가를 심사받지는 않는다. 또 한인들에 자주 나타나는 음주운전 기록의 경우 추방 대상은 아니나 입국자격 심사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음주운전의 범법기록 자체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판단될 경우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주말 제리 코널리 연방 하원의원이 덜레스 공항을 방문해 입국 심사관들과 면담하려 했으나 거절당하는 등 요즘 공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영주권자도 범죄 기록이 있으면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생기고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2차 심사로 넘겨지는 일이 많아지는 등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자가 입국이 거절돼 한국 등으로 돌아갈 경우 재입국이 쉽지 않아 가족들과 생이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전했다.
이처럼 합법적 이민자들에 대한 입국심사마저 강화되면서 한인들은 한국 방문 등 외국여행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다.
영주권자 박 모씨(메릴랜드)는 “올 4월의 부활절 방학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다녀오려 했는데 요즘 분위기 때문에 취소했다”며 “범죄기록은 없지만 자칫 잘못돼 공항에서 곤란을 겪느니 한국 방문을 미루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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