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왕 트럼프 취임 보름만에 50여건 피소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줄소송, 17개주 52건
사업 이해충돌도 제소, 가장 위험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불과 보름만에 전국 각지에서 소송당한 건수가 50건을 넘어섰다.

이는 전임자들의 3~4건에 비해 10배이상 많은 것이다.

소송왕으로 불려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한 이래 불과 보름만에 전국 17개주에서 연방법원에 52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연방법원 행정처가 밝혔다.

같은 기간 전임자들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건, 조지 W. 부시와 빌 클린턴 대통령은 각 4건씩 소송을 당한 바 있어 그보다 10배가 넘는 줄소송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줄소송을 당한 것은 역시 무슬림이 90%나 차지하고 있는 7개국 국적자 들의 미국입국을 90일동안 금지하고 난민수용을 120일간 중지시킨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큰 혼란과 인권 피해가 속출하자 10여곳의 주정부들과 인권, 종교옹호단체, 피해자 개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고 있다.

7개국 출신에 대한 미국입국 금지령을 저지하기 위해 버지니아와 뉴욕, 매사추세츠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주가 별도로 제소하자 미네소타가 이에 동참했고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등 15개 주정부들도 소송채비를 하고 있다.

각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입국금지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자 비미국적인 불법 처사라고 성토하며 이를 중지시켜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서류미비자 보호를 선언한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삭감하려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대해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경장벽 건설을 선언한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동을 걸 것이라고 밝혀 소송제기를 분명히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업체와 대통령직 수행에서 이해충돌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소송까지 걸려 곤혹을 치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전직 백악관 관리들, 외교관들, 사법및 윤리 전문가들의 모임인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 이라는 단체 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체를 통해 외국으로부터는 어떠한 보수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헌법상 ‘외국보수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뉴욕남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사업체 모든 권한을 두 아들들에게 넘겨주고 대통령직에 충실할 것이 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 사업을 해외에서도 운영하고 있어  외국보수나 이익 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해 최악의 경우 탄핵까지 당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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