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자, 체류자 아동건강보험,메디케이드 이용시 기각, 추방
불법이민 부모, 시민권자 자녀도 세제혜택 불허, 소셜연금도 안돼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신청자나 비자소지자, 초기 이민자들이 아동건강보험이나 메디케이드 등 소셜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불허하고 추방시키는 강경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채비를 하고 있다.
또 부모들이 불법이민자이면 자녀가 시민권자일지라도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불법 체류기간 만큼 세금을 냈어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지 못하게 제한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격없는 이민자들의 소셜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금지 시키려는 행정명령을 마련해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공개된 이민행정명령의 초안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현금 보조는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건강보험(CHIP)과 메디케이드 등 소셜 서비스의 이용을 극히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외국인들은 영주권 기각과 사용금액 청구, 추방까지 시키려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첫째 미국이민 신청자들이 미국에 이민와 소셜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의심되는 PUBLIC CHARGE(생활 보호대상자)로 추정하는 대상을 대폭 확대해 영주권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할 때 현금보조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아동 건강 보험과 메디케이드까지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영주권을 기각토록 확대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웰페어 법에 따라 신규 영주권자는 그린카드를 받은지 5년이내에 생활보호 서비스를 이용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용가능한 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마저 불허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만약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안된 신규 이민자가 서약과는 달리 아동건강보험이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민 스폰서가 이용액을 전액 상환토록 요구하게 된다.
셋째 이민자가 아니라 유학생이나 취업자 등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던 중에 아동건강보험이나 메디케이드 등 소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방까지 시키도록 규정하게 된다.
넷째 불법이민자들의 소셜 서비스 이용을 더욱 엄격하게 금지시키게 된다.
부모가 서류미비자이면 자녀가 미국시민권자일지라도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불법이민자들은 비록 사회보장세를 납부했더라도 불법체류기간 만큼은 소셜연금 수혜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즉각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연방정부 부처들이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내지 1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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