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기존 워크퍼밋 유효’ 보호 입법도 추진
불체자-추방대상 추방령무시 잠적자로 확대, 일터단속, 수감자 조사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초반 국정과제로 다룰 이민정책에서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을 보호하는 대신 불법이민자 추방은 추방령 무시 잠적자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방유예 DACA를 폐지하되 신규 등록만 불허하고 기존의 워크퍼밋을 시한 만료때까지 인정해주면서 브리지 법안과 같은 이민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의 집무 첫날인 월요일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200여개를 무더기로 폐지하는 수순에 착수할 것으로 예고 하고 있다.
그중에서 한인 1만여명을 포함해 75만명이나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고 있는 DACA 행정명령을 폐지 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DACA를 폐지하더라도 즉각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라 신규 등록만 받지 않고 이미 발급한 워크 퍼밋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인정해 주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측근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20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하더라도 신규 등록만 받지 않고 기존의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은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며 “추방유예받고 있는 70만명 이상의 드리머들은 결코 추방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로 기존에 승인해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즉각 무효화시켜 추방 공포속에 몰아넣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드리머들이 계속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브리지 법안과 같은 이민법안을 추구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드리머들을 보호하는 대신 불법이민자 추방은 더욱 속도를 내고 확대할 것으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우선 추방대상에는 형사범죄자, 갱단원, 마약거래범 등에다가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이른바 도망자 80만명으로 확대해 대대적인 추방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한해 40만명 이상을 추방하기 위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일터까지 급습하고 지역 교도소를 방문해 불법 이민자들 중에서 중범죄로서 추방대상자들을 색출해 신속추방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혔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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