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고용주들은 취업비자, 워크퍼밋카드 소지자는 물론 영주권자,미 시민권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업원의 취업자격여부를 파악해 이민국 양식 I-9에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국내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이민신분을 작성해 직장에 비치해 놓을 때 사용하는 취업자격증명(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 I-9 양식과 규정이 또다시 변경 강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여권,영주권카드까지 모든 이민서류들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취업자격 증명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돼 미국내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취업자격을 증명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증명서로는 시한만료와 상관없는 미국여권, 영주권 카드, 임시 영주권 스탬프가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여권,사진이 포함된 워크퍼밋 카드, 미국취업을 허가받았음을 적시한 유효한 입출국 카드(I-94) 등이 있습니다.
I-9 양식과 규정에선 특히 취업자격을 증명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이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같이 유효기간이 없는 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다른 서류들은 모두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내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취업자격을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제시받고 있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 등 일부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상관없이 인정받고 있는데 새해부터는 이 서류들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가능하도록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에비해 임시 영주권 스탬프가 찍혀 있는 외국여권이나 사진이 포함된 워크퍼밋 카드, 미국취업을 허가받았음을 적시한 입출국 카드(I-94)등은 현재도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새 규정에서는 취업자격을 증명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소폭 변경됩니다.
새로 취업증명서류로 인정받게 되는 리스트에 외국 여권에 찍어 주는 임시 영주권 스탬프(I-551)와 함께 기계판독이 가능한 여권에 부착된 미국이민비자가 포함됩니다.
이민비자는 한국 등 외국수속시 발급받는 임시 영주권인데 기계판독이 가능한 첨단여권을 발급 받고 그 안에 이민비자가 부착되어야 미국에 입국해 곧바로 취업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이민국이 더 이상 발급하지 않고 있는 세가지 서류들이 앞으로는 취업증명서류로도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취업자격증명서류에서 제외되는 이민서류들은 발급이 중단된 임시 영주권카드(I-688)와 옛 워크퍼밋 카드인 I-688A, I-688B 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미국내 고용주들은 새해 2월부터 새로 고용하려는 종업원들에 한해 새로운 I-9 양식을 새 규정에 따라 작성해 보관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시한 취업비자,워크퍼밋카드, 영주권 등의 유효 기간이 만료돼 재증명해야 할 때 새로운 I-9 양식을 사용해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합법취업자격을 가진 근로자들을 고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용주들에게 I-9 양식을 작성해 보관하고 E-verify 프로그램을 통해 즉석에서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verify 프로그램은 의무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로 운용되고 있어 불법고용차단에 아직 강력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불시 일터 단속에서는 I-9 양식의 작성 및 보관 여부부터 점검하기 때문에 미국내 고용주들은 I-9 작성과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민법에 따르면 I-9 양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되는 고용주들은 건당 1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비록 종업원이 합법취업자격자일 지라도 I-9 서류 미작성또는 서류 미보관시에는 벌금을 피할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불법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고용주들은 근로자 1인당 최소 375달러, 초범 최대 3200달러, 재범 최대 1만 6000달러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받게 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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