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모국방문 부담, 미 공직진출에 걸림돌’
▶ 지난해 472건 최근 3년새 2배이상, 금년 만18세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 2000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아들을 둔 한인 김모씨는 내년 3월로 다가온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학 당시 시민권 아내를 만난 김씨는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아들의 병역문제가 맘에 걸려 서둘러 국적이탈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다.
김씨는 “주변에서 자녀의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실을 몰라 기한내 국적 이탈을 못해 아들의 병역문제로 고생을 한 친구들이 많아 조금 일찍 서류 준비를 하는 중”이라며 “아들이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일도 하고 싶어해 군대 문제로 혹시나 피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 국적이탈을 서두르는 중”이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으로 단순 한국 방문에도 병역문제와 관련해 부담을 느끼는 미주지역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모호한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인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국적이탈 및 상실 등을 포함한 국적업무는 전년 동기 2,124건에 비해 7.4%가 늘어난 2,282건으로 기록됐다.
국적이탈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06건, 2014년 266건, 2015년 381건, 지난해 472건 등 매년 한인 자녀들의 국적이탈 건수가 빠르게 늘었으며, 국적상실 건수는 2013년 1,262건, 2014년 1,588건, 2015년 1,736건, 2016년 1,810건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정해진 기한 내 이탈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서둘러 이탈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올해 18세가 된 1999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오는 3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서류 준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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