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강경 반이민법안들 봇물 발의

▶ 연방의회 개원 첫날 10여개 강성 법안 줄줄이
▶ 이민·난민축소, 자동시민권폐지, 불법고용 단속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공화당이 주도하는 반이민법안들이 대거 의회에 발의돼 강성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보에 연방 의회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의회 114차회기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연방 상·하원에는 275개의 각종 법안들이 무더기 발의됐다. 이 법안들 중 이민과 관련된 법안은 10여개에 달했으며 대부분 강력한 이민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이민 성향 법안들이었다.

반이민 법안들은 대부분 114차 회기에서 발의됐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이 114차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것은 초강성 반이민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어 민주당의 반발 뿐 아니라 의회를 통과해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해 공화당도 처리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에서 의석을 늘리면서 의회 장악력이 커진데다 반이민 성향을 앞세운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어 반이민법안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발의된 주요 반이민법안들 중에는 대표적인 반이민파 스티브 킹(공화, 아이오와) 의원이 재발의한 ‘자동시민권 폐지 법안’(H.R.140), 루 발레타(공화, 펜실베니아) 의원의 ‘이민자 보호도시 예산 지원 금지법안’(H.R.83) 등이 있다. 또, 스티브 킹 의원의 ‘불체자 고용주에 대한 감세혜택 금지법안’(H.R.176), 바빈 브라이언(공화, 텍사스) 의원의 ‘특정 종교나 국가 출신 난민 입국 금지 법안’(H.R.81)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킹 의원이 또 다시 발의한 ‘자동시민권 폐지법안’은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매번 위헌 논란이 일었으나, 트럼프 당선자도 이 법안에 동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 이 법안은 ‘넘버 USA‘ 등 반이민 성향 단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법안 중 하나이다.

취업비자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아이사 대럴(공화, 캘리포니아) 의원의 H.R. 170 법안도 큰 관심이다. 이 법안은 석사 학위자에 대한 비쿼타 적용을 폐지하고, 임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도록 해 미 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마이클 버지스(공화, 텍사스) 의원은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나홀로 밀입국 아동’이 많은 국가들에는 해외 원조를 대폭 삭감하도록 하는 H.R.120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의회 개원 첫날인 이날 10여개의 반이민 법안들이 발의된 데 이어 공화당 의원들은 앞으로 줄줄이 반이민 법안들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행정부와 함께 연방의회의 초강경 반이민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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