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업교육(M-1) 비자용 I-20를 발행하는 교육 기관에서는 F-1비자의 경우와 같은 절차로 I-20를 발급하며 또한 유학생이 기술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관련 이민법 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학생 비자와 마찬가지로 관련 이민법 위반 및 학생 관리 사실을 이민국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자 취득 및 학교측의 학생 관리 측면에서 학생 비자와 같으나 비자 변경 및 교내 취업등에서 엄격한 제한 조건이 있는 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M 비자는 학술이나 일반 학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직업 관련 기술 교육만을 위한 비자이며 이와같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직업 훈련 학교로 네일 미용, 피부 관리, 전문 요리 학원 및 골프 학교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기술 관련 2년제 학위를 수여하는 각종 커뮤니티 칼리지나 다른 2년제 단과 대학이 있으며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랭귀지 스쿨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M 비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기술 프로그램 수료후 합법 잔여 체류기간 (GRACE PERIOD)은 30일 간입니다. 이는 학생 비자의 60일과는 다르므로 교육 수료후 주의가 요망됩니다.
두번때는 M비자 소지자들은 학생 비자와 마찬가지로 풀타임으로 기술 교육을 받아야 하며 통상적으로 2년제 커뮤너티 칼리쥐의 경우는 주 12시간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외 기술 교육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주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들 마다 풀타임에 해당하는 필요 이수 시간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훈련 비자의 연장에는 이민국 서류 I-539를 사용하며 기술 훈련 비자 소지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21세 이하 미성년 자녀들도 같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I-20 학생용 복사본과 I-94 (출입국 기록 카드)를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F-1 비자 보유자가 전학하는 경우에는 학교변경사항을 미이민국에 신고만 하면 되나, M-1 비자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에는 미이민국에 학교전학에 관한 신청서를 보내 미이민국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한합니.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 미이민국으로부터 결정이 나지않은 상태에서는 최소 60일 동안은 새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60일 전에 변경 허가가 나오면 물론 60일 전이라도 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학을 마치기 전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학을 마치기 전 60일과 끝마친 후 30일 사이에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할 때는 이민서류인 I-765와 수수료, 그리고 해당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가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는 I-20의 기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을 기준으로 현장실습 기간을 허용합니다. 일단 6개월은 초과될 수 없습니다. M-1 신분에서는 4개월마다 1개월간의 현장실습 기간이 허용됩니다. 즉 1년이 되면 3개월의 실습기간을 즙니다.
학생신분(F-1)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학생신분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대사관에서 유학생비자(F-1)를 받아야 합니다. H-1B(단기 취업 비자)로는 변경할 수 있으나 미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가 M-1 신분에서 배운 내용으로 취업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신청자가 H-1신분으로 변경할 때, H-1신분에서 일할 때 필요한 기술은 M-1신분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이미 취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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