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액수 올리고 카카오페이 등 허용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 오는 7월부터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로 송금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해외송금액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앱을 통한 해외송금업무를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풀린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5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외 송금과 같은 외환 거래시 증빙서류,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은행의 확인의무와 고객의 신고의무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 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절차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외국환거래 규정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인지를 정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또 현재 해외 송금은 금융회사 중 은행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하는 안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미국 등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 등 비용 절감 효과를,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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