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 비자는 현재 호주 국적 소유자 및 배우자, 자녀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E-3 호주인 비자 소지자의 비 호주인 배우자는 E-3 배우자로써 자격이 부여됩니다. E-3 비자 주신청자는 전적으로 전문 직종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E-3 비자는 H1B 비자와 비슷하지만 H1B 비자와는 달리 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영사관에서 신청해도 됩니다. E-3 비자는 매년 최대 10,500개의 숫자 제한이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이 숫자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이들의 국적이 주 신청자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허가 신청서(LCA)에는 고용주의 임금 및 근무조건에 대한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노동국(DOL)에 의한 승인이 나야 합니다. E-3 비자의 “전문 직업”의 정의는 H1B 비자의 “전문 직업”의 정의와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취업을 위해 입국할 경우 전문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에 대해 최소 학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미 국무부는 E-3 비자의 정의를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 섹션 214(i)(1)항에 통합하였습니다. “전문 직업”에 속해있는지의 여부는 H1B 비자를 위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미 국토 안보부의 기준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 섹션 214(e)(6)항에 따라 비이민 비자인 E 비자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의 취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인 E-1과 E-2 비자 주 신청자의 배우자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격을 갖춘 E-3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한 취업을 위한 인증 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우자 취업의 경우 전문 직업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E-3 비자는 I-94에 명시된 체류기간이 E-1 및 E-2 비자와 마찬가지입니다.H1B 비자와 경우가 다릅니다. 여타의 E 비자의 경우와 같이 E-3 비자는 적정한 임금으로 비자 조건에 만족하는 직위를 유지하는 한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체류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배우자가 노동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호주의 미국 영사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의 경우 캐나다의 미국 영사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전에 E3/E3D 비자를 받은 경우, 이전 E3/E3D 비자가 있는 여권
ETA-9035 허가서
미국의 장래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의서(비자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의 것)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G-28I (Notice of Appearance)
대사관과 계약이 되어있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미국에서의 임무를 담당할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미국에서 맡을 임무가 전문직임
-전문직을 수행할 만한 학력 또는 자격증 – 학사 및 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
-배우자나 자녀가 같이 신청할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결혼 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
-주신청자가 특수 전문직에 종사하게 될 경우, 필요한 자격증 또는 그러한 특수 전문 임무를 하도록 허가하는 공식 허가증.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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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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