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a)(1)(H) 사기, 허위사실기재 면제조항

이민국적법 INA§237(a)(1)(H) 추방면제 조항은 이민비자 취득 당시 사기나 허위사실기재 (Fraud or Misrepresentation)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가운데 그 사기나 허위사실기재가 발견되어 INA§212(a)(6)(C)(i)의 입국금지조항에 의거 추방에 직면한 해당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면제를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허위사실기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민비자발급 당시의 허위사실기재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사기나 허위사실기재란 비자발급에 중요한 영향(Material Fact)을 끼치는 사실에 대하여 허위 기록하거나 또는 비자 발급 인터뷰시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면제를 허용하는 이민법의 제정취지는 이미 미국에 입국 후 정착하여 직계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융합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취지(Matter of Tijam)이므로 이 면제 조항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추방에 직면한 해당외국인이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이어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와국인이 미국에 직계가족이 없다면 이 면제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영주권자로 오랫동안 살다가 시민권 신청 또는 영주권 갱신시에 이러한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 된다면 입국금지사유 조항에 의거 과거의 입국자체가 불법에 의한 것이므로 추방대상이 되며, 자격이 된다면 237(a)(1)(H) 면제조항의 혜택을 받아 다시 영주권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기 조항의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사기나 허위사실기재 이외의 다른 입국금지사유에 해당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면제자격 기본 요건인 직계가족이 있고 다른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민 판사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들을 참작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려함에 있어, 사기나 허위사실기재로 비자를 취득하여 영주권자가 된 해당 외국인의 영주권자로서의 부적합성과 현재 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사회적, 인간적인 측면과 관련 상황들을 비교하여 면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요소로는 사기나 허위사실기재 내용의 성격 및 당시의 상황, 심각성의 정도, 그리고 영주권자로서의 도덕성 관련 증거자료 등을 고려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로서는 미국 내의 가족유대관계, 미국거주기간, 해당 외국인의 추방되므로 가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안정된 직장관계, 사업운영이나 재산소유상태,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해당 외국인의 좋은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면제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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