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재정보증 규정

모든 가족초청의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 (I-864)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의 경우도 초청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가족관계에 있을 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 Poverty Guideline)은 100%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초청을 통한 재정보증시는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초청자가 미국 군인으로 현재 복무중인 현역군인인 경우와, 고아입양 초청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정보증 인은 미국내 거주지를 가진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여야 하며, 법인이나 회사, 단체등은 재정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란 같은 주거지(Same Principal Residence)에 사는 초청자외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세금보고서에 신고된 부양인 등이 해당됩니다.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민권자 가족중 배우자와, 미혼자 녀에 한하여 순수자산이 최저생계비의 5배 대신, 3배 만 증명하여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3보증 인이 보증하는 경우는 친인척 관계자뿐 아니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인의 가족수와 피재정보증인의 가족수를 더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5%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3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청자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초청인이 앞서 설명한 초청인의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재정보증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재정보증 인의 영주권 사본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최근년도 연방 세금보고서 1년 사본 (Form 1040)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월급소득자는 W-2양식을, Commission이나 연금 (Pension) 수혜자는 Form 1099를 세금보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의 뜻은 피초청 이민자가 미국국가의 공공혜택 (Public Charge)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이민자가 미국에서10년동안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민권자로 귀화하거나, 사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때 까지 Food Stamps나 SSI와 같은 Means-Tested공공혜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보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한자, 미시민권자의 자녀로 18세 생일전에 영주권 신분조정서류 허가를 받은 자, 취업이민 신청자, 정치망명 및 난민 신청자, 그리고 시민권자와 2년이상 결혼후 초청자가 사망한 미망인 및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 및 자녀신청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I-864W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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