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 후 사업,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이용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시민권자가 되기까지는 미국 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국 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주 한국을 왕래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재입국을 보장 받는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영주권자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외를 여행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미국의 영주권과 출신국가의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을 미국이 아닌 곳에서 체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USCIS는 14세 이상 79세 미만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자는 해외국가로 출발에 앞서 반드시 지문과 얼굴사진 등 생체인식 정보를 신청보조센터(ASC)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ASC는 신청서류가 접수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을 위한 날짜를 통보해줍니다.
때문에 출국 전에 미국에서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은 해외 이민국 사무실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도 실제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일부 해외 이민국 사무실에서 신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미국의 재입국 허가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에 “This is not a US passport.”라고 선명하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의 여권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해외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려는 나라의 비자는 재입국 허가서에 받으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여권과 마찬가지로 비자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I-131 양식을 신청할 때 지문 채취 등 생체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면제해주지 않았지만 이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 사유를 서류화해서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I-131 신청 후 미국밖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미국을 나간 경우 I-131 양식 신청은 거부됩니다. I-131 양식 신청 후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를 발급받을 때는 따로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중에 4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재입국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미국 정부 기관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 기구의 직원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4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가지고 해외에 체류했다 하더라도, 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5년” 의 기간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즉, A라고 하는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지 4년 9개월이 되었을 때에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하고 미국에 돌아 왔을 경우에, 그 사람은 미국에 돌아 온 날로부터 새로 5년을 거주해야만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국제적인 기구의 직원으로서, 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해외에 체류했던 자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계속해서 미국내에 거주해 온 것으로 간주되어,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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