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을 것을 요합니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영주할 의사를 가진 경우와 같이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버리는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이 점은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하고 미국에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에는 언제나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6개월을 넘지 않은 짧은 여행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한 번에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한 영주권을 빼앗길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얼마동안 머물렀는가 하는 것은 영주권 보존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재입국허가서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을 넘겨 체류했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유지하는 반면, 6개월 미만을 머물렀어도 직장과 1차적인 주소지가 해외에 있었음이 드러나면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개월을 넘게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미국내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한 입국심사관이 해외 체류기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개월을 하루라도 넘긴 경우 무슨 용건으로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했는지를 묻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관심은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로 삼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 주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다니면 덜 위험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시면서 미국에는 잠시 몇 주만을 머무르기 위해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 재입국시 공항에서 이러한 문제를 접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들에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실 계획이신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 년에 몇 주 정도만을 미국에 머무르고 대부분을 시간을 해외에서 체류하며 여러 해 동안 재입국 허가서를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절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재입국 허가서는 보통 2년간 유효하나 지난 5년 동안 4년을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정부나 미국이 가입한 국제기관을 위해 일하는 경우 또는 전 세계적으로 대회에 출전하여 겨루는 프로 운동선수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 유효한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연방 소득세 뿐 아니라 주 정부나 기타 기관이 부과하는 모든 세금의 납부가 필요하며 세금 보고 시 반드시 영주권자로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소득세 보고를 하셔야 하고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야 할 것입니다. 제출하신 모든 세금 보고서를 가지고 계셔야 하며, 재입국 시 영주의 의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 제출한다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미국 주소와 은행 구좌 유지 또는 크레딧 카드 구좌 유지 등도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미국에 있는 은행 구좌로 고용주로부터 직접 월급을 입금받는 것도 해당되는 경우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운전면허증도 잊지 않고 갱신하셔서 항상 유효하게 가지고 계시고, 미 이민국에 보고된 본인의 주소와 운전 면허증에 나와 있는 주소가 일치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효한 미국 운전 면허증도 영주권과 함께 항상 소지하시고 공항에서 입국 절차 시 필요한 경우 제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주택, 기타 부동산, 사업체, 자동차 등을 미국에 유지하시고 부동산을 매각하시는 것보다는 임대하시는 것이 영주의사를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사회 보장 카드에 취업 제한에 관한 문구가 없도록 새로 신청하여 소지하여야 하며 영주권 또한 만료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 유효한 것으로 소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 회사를 위해 해외 파견 근무를 오랫동안 하게 되는 경우는 이에 관한 계약서를 구비하고 일정한 계약 기간의 만료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되는 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해외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게 되어 해외 체류 기간이 예상외로 길어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관계된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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