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케이스를상담하면서 가장먼저하는질문중의하나가 회사가 어느 정도 세금보고를해야 취업이민스폰서의자격이있느냐는것입니다. 취업이민을 스폰서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가 받을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인 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야합니다. 8 C.F.R. Section 204.5(g)(2) 및Wing’s Tea House 케이스에의하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접수한날로부터 그외국인의 영주권심사가 최종적으로 결정될때까지, 즉I-485가승인될때까지 임금을 지불할수있음을입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3순위취업이민의 우선순위가 몇년씩뒤로밀려 영주권을받기까지6-7년이걸리는현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그긴 세월동안 제시한 임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있음을 증명하는것은 부담스러운일임에 틀림이없습니다. 법에의하면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입증하기위하여 연례보고서, 연방세금보고서 또는 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원이100명이상되는 회사의경우 재정담당자의 서면확인서를 제출할수있습니다. 또한 위의자료로 불충분하면 손익계산서, 은행거래내역서, 개인자산확인서등을 제출할수도있지만 이는 이민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주가외국인고용 이민청원서(I-140) 를 접수하면서 위의 증빙서류를제출하면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다음세가지방법을 사용하여 고용주의임금지불 능력을 심사합니다.
첫째, 고용주의순이익(net income) 이외국인근로자에게제시한임금이상인가? 둘째, 고용주의순자산(net current asset)이임금이상이되는가? 셋째, 외국인근로자를현재고용하고있으며노동인증서상제시한임금을지불하고있는가? 위세가지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고용주는 임금지불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일위의세가지중 어느것에도 해당이 안되면 이민국은RFE (Request For Evidence: 증빙서류요청) 없이I-140을 기각시킵니다. 예를들어 노동인증서상 제시된 임금은$80,000 이고 외국인근로자가 현고용주를 위하여 일하면서 $50,000의임금을 받고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고용주는 현재의 임금과 영주권신청상 임금의 차액인$30,000를 커버할수있는 순이익이있음을 입증하여야합니다. 다시말해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이 $30,000 이상이어야 임금지불능력test를 통과할수있게됩니다.
위에서열거한 세가지중 하나라도 충족을시키지못하면 어떻게할것인가? 감가상각을 순이익에 포함시키고 연말 현금잔고가 있다면 이를통해 그만큼 이용가능한 자금이있음을 입증할수있습니다. 또한S-Corporation 일경우 회사소유주의 개인자산을 포함할수도있습니다.
감가상각이란 구입한자산을 몇해에걸쳐 상각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각회계년도에 현금이 지출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버몬트서비스센터의 케이스에서 적정임금은 $25,000 인데 세금보고서상 고용주의 순이익이 $484밖에안된다는 이유로 I-140이기각되었는데 감가상각조정을통하여 순이익을 $50,965로 다시계산하여 재정능력이있음을 입증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원심을번복한예가있습니다. 하지만또다른케이스(Chi-Feng Chang v. Thornburgh) 에서는 감가상각이나 연말현금잔고를 순이익에 포함시킬수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은 모든상황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심사(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est ) 하게되므로 공인회계사 경력이있는 필자의 경험으로볼때 심사관이 적절한 판단을할수있도록 회계지식이있는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고용주의세금보고서및재무제표분석, 유동자산/부채비율등을 어떻게보여주는냐에따라 케이스가 승인되느냐 기각되느냐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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