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전문직종안내(Specialty Occupations)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H-1B)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먼저 그 첫 조건으로서 전문직종을 살펴보겠습니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곳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문직종이라 함은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분야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종이 요구하는 학위나 혹은 주정부 면허증(State License)등이 있어야 합니다.

학위가 없고 그 대신 경험이 있는 자는 3년의 실무 경험을 대학의 1년 과정으로 인정하여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직종 경험(Professional Work Experience)이 없는 사람은 H-1B 비자에 해당되지 않고, 특기자 비자(O 비자)나 연예.체육인 비자(P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이민법상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는 오직 전문직종 종사자에만 국한하여 구법보다 신청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차로 서류를 제출한 후, 보증인의 청원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이민국에서 추가 정보를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인터뷰는 없었으나 최근들어 인터뷰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민국에서 청원을 승인하는 데는 보통 두세 달이 걸립니다. 청원이 거부되면 고용주는 추가 증빙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 재심을 요구하거나, 또는 워싱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몇 달이 걸립니다. 용무가 급한사람은 급행비를 US1,225내고 급행으로 처리할수있습니다. 처리기간은 2주일,그러나 약간은 더걸립니다.청원이 승인되면, 비자를 얻으러 한국으로 나가지 않고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허용한 기간에 따라 미국에서의 체류를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변경한 후, 일단 미국을 떠나게 되거나 또는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청원이 승인된다면,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승인서 원본을 가지고 미국 영사에게 가서 전문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사의 절차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우편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면제 국가의 어떤 영사는 미국에서 우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받아 줍니다. 그러나 일단 미국을 떠나게 되면 승인서만으로는 재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비자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까운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미국영사에게 비자를 신청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은 무조건 한국에서만 신청할수있습니다. 비이민 비자신청서를 작성해 전문인 비자를 신청합니다. 영사가 세밀하게 심사할 경우를 대비해 이민국 승인서 및 여권과 함께 가족서류 일체를 갖고 있는게 좋습니다. 특히 청원이 승인된지 몇 달이 지난 후 비자신청을 할 경우에는 여전히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재직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인 비자는 처음 신청하면 3년까지 체류가 허용됩니다.

부양가족은 H-4 비취업비자를 받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가족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에 갈 때는 승인서 원본과 비자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미국에 와서 비자기한이 만료되어 비자를 갱신하려면 한국에 가서 미국대사관에 신청하거나 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 워싱턴에 있는 국무성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는 국무성을 통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한국에 있는 영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민국에 전문인 신분 연장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체류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옮길 경우, 새 고용주는 이민국에 새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청원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세무 전문가와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낸 기간에 따라 세금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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