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2일부터 미국 직업 교육 (M)을 위한 비이민 비자(NIV)의 신규 신청자 및 그 가족중 비자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예약을 통해서만 비자 인터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직업 교육 (M)을 위한 비이민 비자(NIV)의 신규 신청자 와 그 가족중 기존의 비자 인터뷰가 면제되었던 경우는 계속 서류접수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접수로 미국 직업 교육 (M)을 비자의 신규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더 이상 예약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사관은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매일 일정 수의 인터뷰를 배정하여 비자를 처리하게 됩니다. 모든 신청자들은 유료전화번호 060-700-2510으로 연락하여 인터뷰 날짜를 받아야 합니다. 직계가족이 같이 신청할 경우에는 한번의 예약전화로 온가족이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며 비자 관련 정보 또한 제공합니다. 단, 해외에서는 이 번호로 접속할 수 없으며 한국내 공중 전화 및 주한 미군 회선을 통해서도 연결이 안됩니다.미국 대사관은 앞으로도 최대한 신속하게 비자 업무를 처리위한 비이민 비자(NIV)의 신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신청자가 원하는 여행 일정 및 학업 개시일에 맞추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자격을 갖추는 것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비자 신청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신청서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모든 서류를 잘 정돈하여 조기에 신청해야 합니다.모든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한글과 영문으로 제공되는 본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비자 관련 최신 정보를 얻고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업연수 비자의 목적은 미국 내에서 학구적인 공부(Academic Study)를 위한것이 아닙니다.단순한 학업수행이 목적이 아니고 특별한 분야의 기술, 특수전문분야교육을 원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제조기술, 컴퓨터 등 첨단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분야의 공부를 하기 위해 언어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M-1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운영이나 침술 등 특수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해당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학교에서 그 분야에 관련된 영어를 배우는 경우에도 M-1 비자가 더 적절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연수비자(M1)를 받기 위해 어떻게 입학 수속을 하는가 궁금해하십니다. 그 이유는 부족한 영어, 그리고 생소한 미국 입학 수속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입학 수속을 하기 위해서 입학 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Admission)를 해당 학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주소를 안 뒤, 학교에 간단한 편지를 써서 몇 년도 가을 학기에 입학하고자 하니 입학 허가 신청서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미국은 보통 가을 학기에 시작하므로 입학 수속은 1년 전부터 진행하여야 원하는 연도 가을 학기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전일제로 교육을 받는 학생 이어야 하고, 영어에 능통(또는 직업 교육 과정에 병행하여 영어를 학습)해야 하며, 자신의 학비와 관련 경비를 부담할 능력 이 있어야 하며,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자신이 비이민자로서 반드시 귀국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 영사에게 특별한 공부 목적이 있음을 납득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 분야의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해당분야에서 취업의 기회가 있음을 주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M-1 신분과 F-1 신분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업학교와 실업 교육 프로그램은 정부로부터 ,M-1 자격증(Form I-20 ‘M-N’이며, 순수유학/언어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Form I-20 ‘A-B’와 흡사함)을 발급할 권한을 인정받은 학교만이 실시할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가 그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지 알아보기 바랍니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발부되는 비자는 최고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만일 프로그램이 더 장기간 지속되면 학교 내 DSO의 지도를 받아 이민국에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흔히 1년안에 끝나기 때문에, 신청인은 자신이미국에 체류하는 전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학비와 관련경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처음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M-1 신분의 학생은 미국에 들어와서 ‘교육목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자동차에 대해서 교육받으러 미국에 온 다음, 뇌수술에 대해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해 공부한다는 교육목적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학교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모든 변경은 반드시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신청인은 미국 내에서 M신분에서 F 신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또 M-1 신분으로 받은 직업훈련 덕택에 H(전문인)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도 H 신분으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 H 신분을 얻을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 내에서 자신의 자격을 M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분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이민국의 승인만 받는다면, 미국을 떠나 새로운 신분에 해당하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 – 1 학생 신분과 마찬가지로,신청인이어떤 규칙을 위반하여 M-1신 분을 상실해도 이민국은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취업하지만 않았더라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복권’시킬 수 있습니다. M-1 학생들은 취업을 할 수는 없으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후 ‘실습훈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자는 단지 직업교육이 지속되는 동안만 4개월마다 1개월씩, 최고 6개월간의 실습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학교 내 DSO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취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M-1 학생의 부양가족은 M-2비노동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을 마친 뒤 30일 안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F-1 비자 보유자가 전학하는 경우에는 학교변경사항을 미이민국에 신고만 하면 되나, M-1 비자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에는 미이민국에 학교전학에 관한 신청서를 보내 미이민국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 미이민국으로부터 결정이 나지않은 상태에서는 최소 60일 동안은 새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60일 전에 변경 허가가 나오면 물론 60일 전이라도 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학을 마치기 전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학을 마치기 전 60일과 끝마친 후 30일 사이에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할 때는 이민서류인 I-765와 수수료, 그리고 해당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가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는 I-20의 기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을 기준으로 현장실습 기간을 허용합니다.
일단 6개월은 초과될 수 없습니다. M-1 신분에서는 4개월마다 1개월간의 현장실습 기간이 허용됩니다. 즉, 1년이 되면 3개월의 실습기간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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