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 대대적 조사 실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위 임금기재 등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2017년 새해 벽두부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비자남용으로 적발되면 자격정지시키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민당국의 조사에서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미국인들을 제외시켰는지,비자신청 시에 허위로 임금수준이나 학력 경력 등을 기재했는지 등을 중점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인 취업 우선’을 실현하기 위해 취임 100일안에 미국인 일자리에 피해를 주는 비자남용을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공표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는 2017년 새해 1월 20일 출범직후 부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남용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연방노동부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 3개 부처가 나서 H-1B 비자를 많이 신청하고 있는 첨단분야 등 미국내 업체들을 집중 조사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당국의 조사에서는 H-1B 비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저임금으로 외국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면서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중점 추적할것으로 보인다.
이민당국은 서류감사는 물론 직장을 직접 방문하는 사이트 비지트 등을 통해 H-1B 남용여부를 현장 조사하게 된다.
H-1B 취업비자의 첫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노동부는 비자남용으로 판정받는 미국업체들과 대표,변호사들에 대해 스폰서 자격을 1년에서 3년까지 금지시키는 자격정지제도(Debar)를 대폭 확대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폰서자격을 정지당하는 미 업체들과 개인들은 취업비자 신청의 첫단계인 LCA부터 신청자격을 상실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취업비자를 신청해 주지 못하게 된다.
H-1B 스폰서자격을 정지당한 업체들은 고의성 유무에 따라 1년 또는 2년, 3년까지 금지당하게 된다.
연방노동부가 스폰서자격을 정지시키는 주된 경우는 스폰서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주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학력, 취업경력, 적정임금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심지어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비자신청시의 업체 부담금을 근로자가 납부한 경우까지 제재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와함께 고용주가 수수료를 납부해 준 후 취업자가 나중에 금전.물품 또는 추가근무등으로 보상하는 행위도 규제되고 있다.
현재도 한해에 30여개 업체들과 대표, 변호사 등이 적발돼 H-1B 비자신청자격을 정지당해왔는데 새해부터는 대대적인 조사에 따라 자격정지 업체들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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