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조기 태우면 시민권 박탈 또는 1년 징역’

성조기 불태우기 현재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합법
격앙된 대응인지, 아니면 법개정 시도인지 논란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성조기를 태우면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1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을 시사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항의의 표시로 국기를 태우는 행위가 헌법상 권리로 인정받고 있어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트위터 사령관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승리후에도 논란거리가 되는 트윗들을  자주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1년간 감옥에 수감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왜 갑자기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언급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최근 자신의 당선에 항의하는 반트럼프 시위에서 성조기 소각사건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햄프셔 칼리지에서 대학생들이 트럼프 당선에 분개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성조기를 불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트럼프 후보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했던 지난 7월의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장 밖에서도 반트럼프 시위대가 성조기를 불태운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성조기 소각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시사한 발언이 논란을 사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현재 항의의 표시로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고 있는 권리이자 합법이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89년 5대 4의 팽팽하게 엇갈린 판결로 미국민들이 항의의 형태로 성조기를 불태 우는 것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는 권리라며 합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합법적인 성조기 불태우기를 강력 처벌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서 감정이 격앙돼 쏟아낸 분노의 대응인지, 아니면 취임하자 마자 법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인지 논란을 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자신이 실제 득표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 보다 220만표나 뒤지고도 당선됐다는 지적에 대해 투표권이 없는 수백만명이 투표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해 당선후에도 근거없는 주장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지난 2005년 성조기 소각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법안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상원의원도 가세해 마련됐으나 실제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채 무산됐다.
같은해에는 아예 수정헌법을 개정해 성조기 불태우기를 금지시키려는 개헌까지 시도됐으나 연방하원 에서 승인된후 연방상원에서는 3분의 2선인 67표에 1표 모자라 좌초된 바 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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