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중 영주권 문호

2015년 10월 영주권 문호 (괄호 안은 지난달 날짜)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대상 신청자
가족 이민
1A
08년 01월 15일 (07년 12월 15일)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2A
14년 04월 15일 (14년 03월 01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2B
09년 01월 15일 (08년 12월 22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3
04년 05월 22일 (04년 05월 08일)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
03년 02월 08일 (03년 01월 15일)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취업 이민
1
오픈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2

오픈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 학위자로
5년 경력자, 특기자
3
2015년 08월 15일
(2015년 08월 15일)
학사학위이상취득자로전문직 
또는 2년이상경력의숙련직
2015년 08월 15일
(2015년 08월 15일)
학위불문, 비숙련직
4
오픈
안수 받은 목사
종교계 종사자
오픈
비영리 종교단체종사자
5
오픈
100만 달러 이상,
10명 이상 고용투자자
투자이민
오픈
50만 달러 이상,
고용 유치지역 투자자
오픈
파일럿 프로그램

국무부 비자 블러틴 (visa bulletin)에서 2015년 10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였습니다.

2016 회계연도의 1분기의 첫 번째 달인, 2015년 10월 영주권 문호는 전월과 동일하며 2015년 8월 15일로 발표되었습니다. 2015년 8월 15일 이전의 우선일자를 부여 받은 신청자들이 이민비자 인터뷰가 가능하여,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달 문호 발표에서는 추가적으로 취업이민의 이민비자 신청서 (Packet 3) 제출이 가능한 날짜에 대해 아래와 같은 공지가 있었습니다.

<원문발췌>DATES FOR FILING OF EMPLOYMENT-BASED VISA APPLICATIONS

The chart below reflects dates for filing visa applications within a timeframe justifying immediate action in the application process. Applicants for immigrant visas who have a priority date earlier than the cut-off date in the chart may assemble and submit required documents to the Department of State’s National Visa Center, following receipt of notification from the National Visa Center containing detailed instructions. The cut-off date for an oversubscribed category is the priority date of the first applicant who cannot submit documentation to the National Visa Center for an immigrant visa. If a category is designated “current,” all applicants in the relevant category may file, regardless of priority date.

USCIS has determined that this chart may be used (in lieu of the chart in paragraph 5.A.) this month for filing applications for adjustment of status with USCIS.


<번역> 취업이민 이민비자신청서 제출 가능 날짜

아래 도표는 이민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Cut-off date 보다 이전 우선일자를 가진 이민신청자들은 NVC (National Visa Center) 으로부터 자세한 지침서가 있는 통보서 (Packet 3)을 받게 되며 관련 구비 서류를 NVC 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초과 지원된 카테고리에서는 cut-off-date 에서의 우선 일자일지라도 NVC 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Current(오픈)” 카테고리의 모든 신청자는 우선일자와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USCIS (미국이민국)에서는 미국 내 신분조정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들(I-485)에게도 이 도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발표된 도표상의 날짜는 퀄퍼파잉 데이트(Qualifying Dates)로서 Visa Fee 및 Packet 3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우선일자 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2015년 9월 15일 이전 우선순위 해당고객 분들께 Visa Fee 및 Packet 3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년간 비자 발급 수에 비해 많은 숫자가 초과 된다면 cut-off-date 에 해당 될 지라도 Visa Fee 및 Packet 3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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