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L-1)비자 기각 사례

비자 기각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민변호사 협회에서는 이민들의 지나친 추가서류 요청서와 기각 사례를 수집해 나누어주며 멤버 변호사들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추가 서류 요청서와 기각 사유서를 보면 회사 이름만 바꾸어 넣은것처럼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법률에 근거해 뚜렷하게 기각할 사유가 있는 케이스는 오히려 이민국의 기각 사유가 간단 명료합니다.  기각 사유가 길고 내용이 전반적으로 두리뭉실하여 여느 다른 케이스에도 적용하기 쉽게 보이는 경우 대부분 이민국 담당자가 그 케이스를 승인하고 싶지 않아 뚜렷한 이유없이 주관적 해석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이런류의 추가 요청서와 기각의 표적이 되는 케이스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입니다.

작은 회사들의 비자 케이스중에서도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더 고난을 겪고 있는 L-1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L-1 비자에는 두종류가 있습니다.  L-1A는 매니저급 포지션에 해당하고 L-1B는 특수 지식을 요하는 포지션에 해당됩니다.  두 케이스 다 기각률이 높은데 특별히 L-1A new office 비자로 1년 기간을 승인받은 후 연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New office 의 특징이 대부분 규모가 작다는 것이라 첫해는 사업계획안만으로 비자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후 눈에 띄는 성장이나 확장이 있지 않으면 비자 연장이나 새 비자 취득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신청하는 회사측에서는 아직 사업개발중이거나 시장조사중에 필요없는 지출을 극소화하기 원하지만 이민국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는 1년만에 직원을 여럿 고용하고 큰 투자를 감행하는 것이 무리한 계획일수 있으나 L-1 비자 카테고리가 국제 비즈니스를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구상되었기때문에 비즈니스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보기 원하는 시각을 이해해야합니다.

다만 그 시각이 점차 극으로 치달려 케이스 전체의 상황과 회사의 미래를 가늠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너무 쉽게 기각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의 업무를제대로 한다고 볼수없으며 이민사회가 꾸준히 싸워 이겨내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먼저 매니저 케이스는 부하 직원이 없는 경우 매니저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비자 옵션을 연장 전에 여유를 두고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Functional manager라는 규정이 있으나 그 function 이 평범한 비즈니스와 차별되지 않은 경우 부하 직원 없는 매니저는 존재할수 없다는 것이 이민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가능성 있는 옵션중 L-1B, H-1B, E-1, E-2 중 적절한 선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부하 직원이 있다면 매니저로서 큰 그림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역할이라는 것에 촛점이 마추어 져야 하며 직원들의 우수한 학력, 경력, 월급까지도 도움이 될만한 수준이라면 구체적으로 밝히고 고용세금 지불 내력도 준비해야 합니다.

두번째, L-1B 의 경우 포지션이 어떤 특수 지식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민국은 특수 지식이 special, advanced, unusual, complex 해야한다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 문제는 이런 형용사들이 특수 지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도움이 되는 것은 이민국 본부에서 내려온 1992년 공관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이민국 자체적으로 특수 지식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느껴 담당자들에게 배부하고 공식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여러 구체적인 예가 주어지는데 특수지식이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내 사업 방법과 기술에 능통합니다.  수행 업무중 많은 부분이 평범한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업무를 종합해 볼때 새 직원을 고용해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과정을 마치기까지 회사가 겪는 경제적 피해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L-1 비자를 선택할때 작은 규모의 회사라면 첫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 계획을 세워 투자와 확장을 가능한 빨리 일으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이민이 쉽다는 항간의 소문때문에 L-1A 비자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째, 이민국의 현재 트렌드가 불리한 방향에 있으나 많은 경우 주관적 편견에 의거해 움직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과 공문에 바탕해 상황을 돌아 보고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조목조목 싸울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에만 집중해도 어려운 환경에 직원들 비자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1-2년만에 필요한 직원을 잃는다는 것은 개인이나 회사 양쪽에 큰 손실이므로 현실을 알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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