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까지 했는데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현재 취업이민을 진행중이시고, 우선일자가 2002년 이전이었을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민국의 최종 심사 지연은 사실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때로는 심사 지연이 특별한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상당수의 케이스는 아무런 이유없이 엄청난 기간 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케이스가 지연되는 진짜 이유는=아무리 지연되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닐 수 있다 하여도 사실 2003년도 케이스가 아직까지 승인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시라 권하겠습니다. 딱히 이유가 없다고 하면 한번쯤 이민국에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서 G-28 만 이민국에 제대로 접수되어 있다면 담당 변호사는 언제든 이민국에 연락하여 케이스의 정확한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분처럼 지역 이민국사무소에서 인터뷰까지 하신 분이라면 지역 이민국에 따로 연락을 취한다거나 INFOPASS 와도 같은 방법을 통하여 직접 관할 이민국에 케이스 STATUS INQUIRY 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국 독촉 및 대책 마련=답답하면 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책상 한쪽에 쌓여있을 나의 케이스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승인나게 하기 위해서는 끝임없이 독촉하여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Service Request를 접수하고, 관할 이민국에 Case Inquiry 이메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독촉 이메일을 하고, 필요하면 INFOPASS 를 통하여 지역 이민국을 다녀오셔야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지역 국회의원 (상/하원) 사무실에 연락을하여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모두 동원하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에는 다른 대책을 세워보시라 권하겠습니다. 필요하면 AC21 조항을 사용하여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 선임=앞서 소개한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없이 신청자 분께서 직접 취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담당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 Customer Service Center에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변호사를 통한다면 변호사 전용 Hot-Line 을 쉽게 연결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연방의원뿐만 아니라 AILA(미국이민변호사 협회)의 Case Assistant를 쉽게 요청하여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변호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새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를 바꾼다고 지난 수년간 적체되었던 나의 케이스가 하루 아침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나, 변호사의 노하우가 각각 다르기에 새 변호사를 선임하여 새 방법을 모색하여 보는 것이 좋을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