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지 아웃을 피하는 방법

미국 이민을 수속중에 자녀들만 낙오하는 경우는 대체로 연령초과로 이민신청 자격을 상실하는 에이지 아웃 때문입니다. 미 이민법은 21세를 넘기거나 결혼을 하는 자녀들을 더 이상 동반 미성년 자녀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지 아웃 때문에 수년을 기다리다가 자녀만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이민을 수속중인 사람들은 비이민비자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21세를 넘으면 별도로 독립해 독자적인 체류신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학생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은 21세가 아니라 대학 진학시에 F-1비자로 미리 변경해야 합니다.

미국체류 자녀의 에이지 아웃

미국 이민신청자들의 75% 정도는 미국에서 수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민의 경우 90% 안팎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때까지 체류신분을 장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에 동반자녀들이 21세를 넘으면 비이민 비자에도 에이지 아웃이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법에서 21세 미만(Under)은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 21세 생일날 부터는 에이지 아웃돼 동반자녀의 비자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21세 생일날이 되기 이전에 다른 비이민비자로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들이 E2 비자를 갖고 있는 E2 동반자녀들이나 H-1B 비자 소지자의 자녀로 H-4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녀들은 21세 생일이 되기 전 독자적으로 비자를 받아야 하므로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F-2비자를 제외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때 대입전에 즉각 비자를 바꿀 필요는 없으며 21세가 되기 직전 F-1 비자로 변경하면 됩니다.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체류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 대입시 비자변경

비이민 비자 가운데 유학생 비자(F-1)를 갖고 있는 부모를 따라 F-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녀들은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F-2 비자 소지자들은 21세 생일날까지 기다리면 안됩니다. 미 이민법은 F-2 비자로는 학위있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이민 소지자 자녀들 가운데 F-2와 M-2 비자(직업학교비자 자녀) 소지자들은 대학진학에 맞춰 입학전에 F-1비자로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신청 자녀의 에이지 아웃

취업이민 신청자들 중에 자녀의 에이지 아웃을 주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자 블러틴에서 컷오프 데이트가 부과돼 영주권 취득까지 수년이 걸리는 3순위 신청자들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는 현재 숙련공 신청자들이 적어도 5~6년 걸리고 있으며 비숙련의 경우 8년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반자녀로 신청했다가 21세를 넘겨 동반자녀 자격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흔하게 생겨 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21세 생일날부터 에이지 아웃에 걸리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에이지 아웃되는 자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신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에이지’아웃된 것으로 속단하지 말고 다음 방법으로 계산해 혜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른 계산법은 부모들이 영주권 문호가 열려 이민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접수할 때의 자녀 실제나이를 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 실제나이에서 이민 페티션 수속기간을 빼면 이민나이가 나옵니다.

이민 수속기간은 이민페티션을 접수한 날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I-485 접수시 자녀나이가 21세 6개월 이었다고 가정해 보겟습니다. 그런데 이민 페티션(I-140) 수속기간이 8개월이라면 21세 6개월에서 8개월을 마이너스하면 20세 10개월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민 나이인데 21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과 함께 계속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취업 2순위와 같은 컷오프가 없는 경우에는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민대기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두가지 서류들이 자녀가 21세 생일 바로 전날까지는 이민국 록박스에 도착하도록 접수해야 에이지 아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일날 이민국에 도착해도 에이지 아웃돼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취업 3순위 숙련직으로 이민을 신청하려는 한인들이 미성년자녀들이 있다면 수속에 5~6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아예 자녀들이 초등학교나 늦어도 중학생일 때 이민신청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가족이민 신청자녀의 에이지 아웃

가족이민신청자들 가운데 자녀의 에이지 아웃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범주는 4순위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신청자들입니다. 이 범주로 이민신청을 하면 10년 안팎이나 걸리기 때문에 신청자의 동반자녀들은 수속도중 21세를 넘기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10년을 기다렸다가 부모들이 그린카드를 쥐게 됐는데도 동반자녀들 가운데 보통 맞이는 21세를 넘겨 나홀로 낙오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은 에이지 아웃되면 곧바로 이민신청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취업이민 등 다른 종류의 이민을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민 범주들은 동반자녀들이 아니라 이민초청자와 직접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들 이기 때문에 동반자녀의 에이지 아웃과는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이들 범주에서는 이민초청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21세를 넘겼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 이민신청자격을 상실하지는 않는 대신 범주가 바뀌어 수속기간이 더 길어지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신청시에도 범주별로 이민수속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이민 4순위는 현재 평균 10년이나 걸리고 있기 때문에 신청당시 10세이상 자녀들이 있으면 후일 에이지 아웃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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