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비자로 미국에 오면

J 비자를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받아서 입국한 분들과 상담하면서 느끼는데  J 비자를 받은 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J 비자 기간이 끝난 다음에 계속 체류하면서 학교를 다닐 생각이 있다면 J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오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 본국 체류 조항” 때문인데, 일단 J 비자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J 비자는 교환 방문자(exchange visitor)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인데, 교환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꼭 미국의 인력이 한국의 인력과 서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로부터 승인받은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을 오기 때문에 교환 방문자라고 불립니다.

교환 방문자의 종류는 다양한데, 학생, 연수생, 교사, 교수,국제적 방문자, 의사, 정부기관 방문자, 연구원, 학자, 전문가, 캠프 상담원 등을 포함하며,각 종류에 따라서 미국 체류 허가 기간이 다릅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대개 학위를 받기 위해 걸리는 시간만큼을,연수생의 경우는 18개월을, 교사, 교수, 학자의 경우에는 보통 3년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할 의사들은 대학생의 경우처럼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 만큼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J 비자를 받았을 때 유리한 점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개인에게 스폰서 기관이 발행하는 IAP-66(Certificate of Eligibility)라는 양식에 표시된 대로 스폰서나 스폰서 지정 기관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2로 있는 배우자나 자녀는 J-1으로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J-2로 있는 본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보이면,이민국(INS)에 노동허가신청서(I-765)를 제출하여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는 이민법 제212(e)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J 비자로서의 미국 체류 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을 체류하지 않고는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기본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첫째는 미 공보국(US Information Agency)이 발표한 본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나열한 목록(skill list)에 IAP-66에 표시된 본인의 기술 부분이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이며, 세번째는 미국에 대학원 과정 의료 교육을 받으러 온 경우입니다.

위의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IAP-66에 그 사실이 기재되고 비자를 받을 때 비자 면에 “Subject to section 212(e)”라고 명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 착오로 잘못 명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국무부(DOS)에 IAP-66의 복사본과, 본인이 section 212(e)에 적용이 안된다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서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서(Advisory Opinion)를 받아볼 수 있는데, 그 심사 기간은 약 두달에서 세달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원 과정 의료 교육이란 레지던트처럼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강의나 연구를 하려 온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 즉 정부 기관의 금전적 지원과 skill lis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section 212(e)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정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세가지 중 어느 하나로 section 212(e)의 적용을 받는다면 “2년간 본국 체류 조항”의 면제(waiver)를 DOS에 신청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면제 신청은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본국 정부로부터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는 편지(No Objection Letter)를 받는 경우, 연방 정부기관이 의사 부족 지역에 3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의사를 고용하는 경우, 미군 병원인 VA Hospital에서 의사를 고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연방 정부기관이 본인을 필요로 해서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귀국시 박해를 받을 경우, 본인이 귀국할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경우,그리고 주정부 보건국이 의사 부족 지역에 3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의사를 고용하는 경우 등이다. 주의할 것은, 의사로서 대학원 과정 의료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에 온 경우는, 본국 정부가 훈련된 의사가 부족하다는 편지를 사전에 제출하기 때문에 No Objection Letter를 통한 면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section 212(e)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정서(Advisory Opinion),또는 적용을 면제시켜 주겠다는 면제서(waiver)를 받지 못한 경우는 본국에서 2년간 체류하지 않는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도 학생(F)이나 취업(H) 등 다른 비자로의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풀편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2년간 체류하지 않는한 취업이나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과정 의료 교육을 받은 의사의 경우는 waiver를 승인받았다 해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다른 비자 신분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ection 212(e)의 적용을 받는 경우, J-1인 사람이 waiver를 받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도 그 혜택을 받게 되나, J-1인 사람만 한국에서 2년 체류한 경우는 미국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아서 한국에서 2년을 체류해야 section 212(e)의 요구 사항이 만족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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