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보충서류 답변시한 변경

이민국으로부터 요구받은 보충서류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시한이 대부분 12주일(84일)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비이민 비자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인 I-539는 유일하게 30일로 정해졌습니다.

미국 이민을 수속하면서 자주 부딪히고 있는 장애물인 보충서류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에 대한 답변 시한이 변경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은 보충서류요청(RFE)에 대한 답변 시한 정책을 변경해 13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보충서류 답변 시한은 비이민비자 연장 또는 변경신청서인 I-539의 경우 유일하게 30일로 정해 졌습니다.

I-539를 제외한 모든 이민신청서류들의 보충서류요청에 대한 답변 시한은 12주(84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같은 표준 답변 시한은 보충서류요청이 처음 발급된 것이든, 보강요구이든지 상관없고 해당 보충서류가 미국내 또는 해외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관계 없이 공통 적용된다고 이민국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비자 또는 이민신청을 수속하는 도중 이민국으로부터 보충서류를 요구받았을 경우 I-539 이면 30일안에, 나머지 다른 서류들은 12주(84일)안에 반드시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등 해외서 발급받아야 하는 보충서류일 경우 매우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충서류를 요구받고 정해진 시한안에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또는 이민신청을 기각당하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다만 보충서류요청(RFE)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때에는 이민신청자에게 도착하는 시간인 3일을 더 인정해 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편 발송시 미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적절한 우편도착기간을 감안해 주게 됩니다.

특히 이민판정관이 발송돼온 보충서류요청(RFE) 통지서에 특정 답변시한이 정해졌을 경우 이 날짜를 우선 따라야 한다고 이민국은 강조했습니다.

이민판정관은 상급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표준 답변시한 보다 짧게 줄일수 있게 했다고 이민서비스국은 밝혔습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이전까지 보충서류요청에 대한 답변시간을 융통적으로 운용해왔으나 케이스 별로 너무 들쭉 날쭉하는 바람에 혼란과 논란을 불러 일으키자 다시 고정된 답변시한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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