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나 취업이민 신청자들을 직접 방문 조사하는 이민국의 불시 현장방문 조사가 대거 실시 되고 있어 이민사회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의 현장조사관들이 불시에 비자나 이민을 신청한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방문해 샅샅이 조사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어 한인들을 포함해 이민신청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이민신청자들은 이민신청서류에 혹시 문제가 없을 까, 이민조사관들부터 꼬투리를 잡혀 이민신청을 기각당하거나 심지어 승인받은 것도 취소되지나 않을까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이민국(USCIS)내 FDNS(사기방지) 팀 소속 현장조사관(SI: Site Inspector)들이 이민사회에 예고없이 불쑥 나타나 헤집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H-1B 취업비자와 비자변경신청자, 취업이민페티션, 종교이민 페티션, 영주권 신청자들을 중심으로 스폰서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민국 현장조사관은 스폰서 회사의 인력담당 간부를 상대로 비자 또는 이민신청자에 대한 신상 정보,직책과 임금 등에 대해 세세히 캐묻고 관련 증빙서류들의 사본을 가져가며 회사 관계자가 알려준 영업장소까지 찾아가고 회사주변 사람들을 탐문조사한 후 사진까지 찍어 가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현장 실사는 비자나 이민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실시되기도 하고 승인후에도 시행되기도 한다고 이민서비스국은 밝혔습니다.
승인전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이민신청이 기각될것이고 승인후 드러나면 승인된 비자나 이민청원,영주권이 취소된다고 이민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민국의 현장실사를 받는 대상은 제출한 이민신청서류에서 허위또는 사기 신청 의혹이 포착됐을 경우에 결정되지만 무작위로도 선택된다고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경기침체와 허위신청 급증 여파로 이민국의 불시 현장실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시 현장조사에 대비하려면 스폰서 고용주와 이민신청자가 담당 변호사에게 부탁해 이민국에 접수했던 이민신청서류와 증빙서류 들의 사본을 한부씩 구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민국이 규정한 대로 행동하면서 업무일지, 페이체크 등 그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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