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대상 이민사기 예방법

이민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경우, 그만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인터넷을 통하거나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무섭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변호사던지 처음으로 자문을 구하는 경우, 무료로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무슨 신청이든 이민국과 접촉해야 할 일이 있다면 최소 2명이상의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나의 사례에 대하여 법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협력이 가능한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변호사/전문가든, 이민국 직원을 아는 사람이든, 심지어 서류를 위조/변조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도 한 사람과 논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명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을 듣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변호사일수 있고, 실제로 같은 신청을 이미 한적이 있는 경험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료상담/법률 구조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서류미비자의 경우, 만일 그럴듯한 말을 듣고 혹한 것이 있다면, 이들을 통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급한 마음에 항상 서둘게 됩니다.  10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내일 당장 큰일이 나는 것처럼 서둘다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기꾼들의 함정에 걸려들고 맙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사기를 당할 수 없는 정도의 허수룩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걸려드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 주거지, 인적사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놓는것도 중요 합니다.

혹시라도 사기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만큼, 솔깃하게 들리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대방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안면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여서는 안되며, 그사람의 거주지, 연락처, 사무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의 사무소, 거주지에서 따져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만일 거래를 하면서 이러한 정보를 감추려 하는 사람이라면, 이민사기꾼으로 일단 의심하여야 합니다.  특히 은행계좌를 공개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거래하려는 사람은 사기꾼으로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민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내역 등 그동안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피해를 당한 경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정도면,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의 대상으로 경찰에 협조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내는데 도움을 주고, 경찰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면 U 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피해를 당하게 된 점은 억울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범죄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신분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민사기를 노리는 사람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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