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을 초청하는 방법

교회가 목사나 종교 관계자를 초빙하고자 하면 먼저 이민법상 비자나 영주권 문제부터 고려하여야 합니다.

종교 비자(R-1)를 신청할 때에는 목회자와 초청하는 교회가 같은 교단이여야 하고 또한 같은 교단에 2년간 회원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침례교단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침례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는 장로교에서 초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교단이 같지 않아서 종교 비자 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종교비자 대신에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를 신청하면 교회에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는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직 직종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목사나 종교 관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록 같은 교단의 신학교를 다니거나 졸업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교단의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나 혹은, 신학교를 졸업한 교단과는 다른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종교 관계자는 종교 비자의 신청 조건을 충족시킬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종교 비자 대신에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를 통해 교회 취업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최근, 이민국에서는 종교 이민에 대해 매우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종교 이민 신청 시 신청자의 2년 경력 소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종교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면 같은 교단에서 2년 동안 목회자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 미국에서 신학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한 목사의 경우는 공부한 기간을 목회의 연장교육으로 보고 2년 이상 공부한 기간을 경력 기간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에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신학 공부한 신청자에게 2년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I-360 종교 이민 청원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민국의 새로운 방향이 될지 아니면, 이민국의 일시적인 법 적용 실수인지는 계속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이런 과도기 현상 속에서도 교회로 초빙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신학 석사학위가 있는 종교 관계자는 종교 이민 대신에 취업이민 2순위(EB-2)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이민 신청 시 2년 경력이 없는 사람이나 혹은 같은 교단이 아니어서 종교 이민을 신청 못하는 종교 관계자는 취업 이민 2순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는 대기 기간이 없어서 노동 허가서를 받으면 곧바로 취업 이민 청원서(I-140)와 영주권 인터뷰 서류(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된다면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 후 받게 되는 전공 실습 허가증(OPT)으로 교회에서 취업하는 종교 관계자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종교 비자나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공 실습 허가증은 1년간 유효하고 또한 종교비자나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를 준비하고 신청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 종교이민을 동시에 신청해도 되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만약 종교 비자나 종교 이민의 두 조건을 다 충족할 경우에는 동시에 접수를 할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종교 비자를 먼저 접수하고 나중에 종교 이민을 접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종교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고, 종교 이민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비자를 신청 할 때 이민의 영주 의도가 미리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에 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종교 관계자와 초청하는 교회와의 조건을 확실히 분석하고,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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