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비자 / P 비자

일반적으로 O-1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등의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분들에게 발급되어 질 수 있는 비자이며, P-1비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로써 O-1비자의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발급되어지는 비자입니다.

O 비자 와 P 비자를 어떤 분들이 발급받을수 있는지, 기본요건들을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지, 각각의 장,단점과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흔히 특기자비자라고 불리워지는 O-1비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O-1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또는 운동분야에서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이 있는 분들에게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O-1비자의 기본 요건인 “특출한 능력”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것인데, 먼저 예술분야를 제외한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 분야의 경우, 노벨상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요한 상을 받은 경우 또는 이민법 (8 C.F.R §214.2(o)(3)(iii)에 열거한 여덟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TV에 관련된 예술인이나 연예인의 경우는 “특출한 능력” 대신에, “특출한 업적(Extraordinary Achievement)” 만 밝히면 특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예인이라 함은 연예인 및 전문 기술자 그리고 보조자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특출한 업적”은 “특출한 능력” 보다 일반적으로 자격 요건이 낮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보다 특기자 비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특출한 업적” 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아카데미상, 애미상, 그래미상, 감독협회상 등과 같이 주요한 국제적인 상에 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상을 받은 경우 또는 이민법 (8 C.F.R §214.2(o)(3)(iv))에 열거한 여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을 역시 만족시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O-1비자의 장점으로는 첫째, 취업비자처럼 학사학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둘째 미국의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셋째, 쿼터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O-1으로 승인이 된 이후에 나중 영주권신청시 승인받기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노동허가가 필요 없는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와 O-1비자의 심사기준이 유사하기 때문에 O-1신분에서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서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O-2비자는 예술, 영화, TV, 운동분야에서 O-1인 사람을 따라와서 보조해주는 경우 허용되는 비자인데, 중요한 것은 과학, 교육, 비즈니스분야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O-2비자는 O-1인 사람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고, 이민국에 반드시 해당 O-1비자 신청서류와 결부시켜서 신청해야 합니다.

O-2 비자의 심사기준은 실제 공연에서 핵심적인 분야를 담당하는가, 또한 미국 근로자들이 할 수 없는 결정적인 기술과 경험을 신청인이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O 비자 신청인들의 부양가족에게는 O-3 비자가 발급됩니다.

특기자비자인 O-1비자의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 과 “특출한 업적(Extraordinary Achievement)” 조건을 대부분 사람들이 만족시키기 힘든데, 이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비자가 바로 P-1비자입니다.

P-1비자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경우에 가능한데, 운동선수 개인이나 팀 또는 연예그룹에 부여됩니다.  운동선수 개인이나 팀(P-1 Athletes)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요 스포츠 단체들과의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이민법 (8 C.F.R §214.2(o)(3)(iv))에 열거한 일곱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예그룹(P-1 Entertainment Groups)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P-1비자를 받을 수 없고 그룹의 일원으로만 P-1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룹의 75%이상 멤버들이 지난 1년간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어야 합니다.

연예그룹의 경우에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룹이 주요한 국제적인 상의 후보로 선정되거나 상을 받은 경우 또는 예술인 O-1비자의 경우에 언급한 여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 개인이 아니라 그룹이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킨다면 그 그룹에 속한 개인들이 P-1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술인 O-1비자의 경우와 다르다 하겠습니다.

P 비자 계열에는 P-1 비자 이외에 P-2, P-3, P-4비자 등이 있습니다. P-2비자는 미국 단체와 한국 단체간의 예술인이나 연예인 상호교환 프로그램 (Reciprocal Exchange Program) 을 통해 방문하는 개인 혹은 단체의 예술인이나 연예인에게 주어집니다.

P-3 비자는 개인이나 단체 구분 없이 예술인이나 연예인 중에서 독특한 문화적(Culturally Unique) 공연에 참가하는 자에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통 고전무용단이 미국에 초청을 받아 가고자 할 경우 참가자 전원이 P-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청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는 것과 공연 내용이 문화적으로 독특한 내용이란 사실을 전문가의 소견서나 신문잡지의 기사내용 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P비자의 부양가족에게는 P-4비자가 발행 가능합니다.

O와 P비자의 경우 미국 체류허용기간을 살펴보면 O비자의 경우는 대개 행사나 활동을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으로 처음에 3년을 허용하고, 연장은 한번에 1년씩 허용합니다. P비자의 경우에는 팀이 아닌 개인 운동선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으로 대개 처음 1년을 허용하고, 연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에 1년씩 가능합니다.

P 비자 개인 운동선수의 경우는 처음에 5년을 허용하고,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비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O또는 P 비자를 소유하고 있던 중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변경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하셔야 될 사항은 O와 P비자의 피티션시에는 대부분의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의견서” (written advisory opinion)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 (이민법 8 C.F.R §214.2(o)(5), §214.2(p)(7)) 입니다.

이는 O와 P비자에 관한 규정이 예술인들의 노동조합들과의 정치적 타협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해서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행하여 사실상 O나 P비자를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 연주자는 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로부터, 성악 독창가는 American Guild of Musical Artists로부터 찬성하는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해당분야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의견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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